기술보증기금법
제16조(등기)제1절 설립 등

법령 기술보증기금법 제3장 기술보증기금제1절 설립 등

제16조(등기)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등기)

① 기금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와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기금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