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제4장 보칙

법령 기술보증기금법 제4장 보칙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3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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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기술보증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4>

⑤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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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10.18, 2026.9.29>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납세자의 각인적 호의사항과 사항을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다음 구체적각 항목에호의 한한다)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4, 2026.9.29>
1. 납세자의「소득세법」에 인적따른 사항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금액,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지
2. 사용「상속세 목적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상속개시일 및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3.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및 납세지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5. 「국세기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될 환급금 및 가산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③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4>
⑤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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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3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143@2027-03-30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10.18, 2026.9.29>

② 기금의 이사장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과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4, 2026.9.29>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금액,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상속개시일 및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3.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및 납세지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5. 「국세기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될 환급금 및 가산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③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4>

⑤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