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10.18, 2026.9.29>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21, 2016.3.29, 2017.7.26, 2020.2.11, 2022.10.18, 2026.4.7>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3의2. 보증연계투자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4의3. 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ㆍ등급ㆍ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상권(求償權) 행사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9. 중소기업팩토링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4.7>
② 기금의 이사장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과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4, 2026.9.29>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금액,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상속개시일 및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3.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및 납세지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5. 「국세기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될 환급금 및 가산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4>
⑤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29>
2026. 1. 2. 시행분 → 2027. 3. 30. 시행분 · 추가 145어절 · 삭제 25어절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기금의 이사장은
1.
2.
3.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및 납세지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5. 「국세기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될 환급금 및 가산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③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4>
⑤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29>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10.18>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4>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③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4>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10.18, 2026.9.29>
② 기금의 이사장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과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4, 2026.9.29>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금액,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상속개시일 및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3.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및 납세지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5. 「국세기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될 환급금 및 가산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③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4>
⑤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