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2조 과태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배상책임 등 다음 조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