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장 보칙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