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6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5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다음 조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