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8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제4장 보칙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8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