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6절 재무 및 회계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6절 재무 및 회계

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