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제6절 재무 및 회계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6절 재무 및 회계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①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