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제5절 업무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5절 업무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서민금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③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④ 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