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제5절 업무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5절 업무

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①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자금대출 및 출연

2. 사업실적 등을 감안한 운영경비ㆍ사업비 보조

3. 교육 및 연수 제공

4. 경영ㆍ법률 자문 및 전산 지원 등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업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