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1>1.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3. 제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7조 ②이 법령제26조 ①이 법령제5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3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이전 조제80조벌칙 다음 조 제8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