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024-07-31 시행분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