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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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7.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48어절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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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삭제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