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5. 시행분 (2024. 7. 2. 전까지) 2024. 7.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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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① 법 제83조와 법 제85조에 따른 처분은 해당 관할 관청(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한다. <개정 2008.11.26, 2013.3.23, 2020.12.29>

②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ㆍ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처분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적발한 사업용 자동차가 처분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관할관청에 그 적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적발 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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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 시행 · 추가 38어절 · 삭제 66어절

삭제추가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① 법삭제 제83조와<2024.7.2>
②
법 제85조에 따른제83조 처분은또는 해당제85조에 관할따라 관청(자가용자동차의처분을 경우에는하는 해당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의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록관청을시ㆍ도지사 말한다.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한다. <개정 2008.11.26, 2013.3.23, 2020.12.29>
② 처분관할관청은
은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ㆍ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처분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적발한 사업용 자동차가 처분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관할관청에 그 적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적발 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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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시행 ~ 2024. 7. 2. 전 · 법령일련번호 258359@2024-01-15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① 법 제83조와 법 제85조에 따른 처분은 해당 관할 관청(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한다. <개정 2008.11.26, 2013.3.23, 2020.12.29>

②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ㆍ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처분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적발한 사업용 자동차가 처분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관할관청에 그 적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적발 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