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2(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5. 시행분 (2024. 7. 10. 전까지) 2024. 7. 1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의2(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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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27어절

삭제추가
제3조의2(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2 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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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시행 ~ 2024. 7. 10. 전 · 법령일련번호 258359@2024-01-15

제3조의2(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