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10-29)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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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4(중소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원) 정부는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27. 4.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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