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법령 방송법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24.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337@2025-10-01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