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조의3(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1절 조정(調停)

법령 방송법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제1절 조정(調停)

제91조의3(조정의 거부 및 중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1조의3(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 제91조제1항 각 호의 조정 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 신청을 한 경우

3.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개시된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