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법령 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6.9, 2025.8.26>

1. 삭제<2025.8.26>

2. 삭제<2025.8.26>

3. 삭제<2025.8.26>

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6.9, 2025.8.26>

④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6.9, 2025.8.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52어절 · 삭제 53어절

삭제추가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다음①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호에 해당하는따른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6.9, 2025.8.26>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삭제<2025.8.26>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삭제<2025.8.26>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삭제<2025.8.26>
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③제1항에 해당하는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6.9, 2025.8.26>
④제1항 각 호의 어느④ 하나에제1항에 해당하는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3.14, 2017.7.26, 2025.10.1>
⑤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⑤제1항에 해당하는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6.9,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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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423@2026-02-27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6.9, 2025.8.26>

1. 삭제<2025.8.26>

2. 삭제<2025.8.26>

3. 삭제<2025.8.26>

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6.9, 2025.8.26>

④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6.9, 202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