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법령 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8.26>

1.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8.26>
1. 방송편성에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시청자위원회의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423@2026-02-27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8.26>

1.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