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