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변경허가ㆍ변경승인ㆍ변경등록, 재허가ㆍ재승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조청문 다음 조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