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0.22, 2025.10.1>
1.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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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0.22, 2025.10.1>
1.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1.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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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