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1조(청문)제8장 보칙

법령 방송법 제8장 보칙

제101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1조(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0.22, 2025.10.1>

1.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4. 23.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0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0.22, 2025.10.1>
1.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337@2025-10-01

제101조(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0.22, 2025.10.1>

1.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