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제2장 보상 및 지원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보상 및 지원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