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7조 ⑤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다음 조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