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1.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 비용2. 삭제<2015.12.22>3.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비용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조 ④이 법령제2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자료조사 등 다음 조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