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26조(반환의무의 면제)제4장 보칙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6조(반환의무의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수당등을 받은 사유가 그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