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17조(지부ㆍ지회장)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7조(지부ㆍ지회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엽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이나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