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엽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고엽제전우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면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