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현행 (2026-10-29)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