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다음 조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