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8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감독 다음 조 제20조국고 보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