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3.1.3, 2024.1.23, 2025.10.1>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4.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유출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1.1.5, 2023.1.3, 2024.1.23,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5, 2023.1.3, 2025.10.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3.1.3,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2025.10.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⑨ 지방자치단체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정 설치 등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025.10.1>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水位低下),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3.25, 2025.10.1>
③ 삭제 <2018.6.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3.25, 2025.10.1>
⑤ 지역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3.1.3, 2024.1.23, 2025.10.1>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3의2.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
3의3. 지하수열의 이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5.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삭제 <2018.6.8>
④ 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지하수만 해당한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ㆍ먹는해양심층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각 관계 법률에 따른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4.12.31,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할 때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 24.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57어절 · 삭제 15어절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2.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4.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6항에 따라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⑦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⑨ 지방자치단체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⑩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3.1.3>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1.1.5, 2023.1.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5, 2023.1.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환경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3.1.3>
⑦ 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⑨ 지방자치단체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1.3>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3.1.3, 2024.1.23>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4.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유출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1.1.5, 2023.1.3, 2024.1.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5, 2023.1.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환경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3.1.3>
⑦ 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⑨ 지방자치단체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⑩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정 설치 등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3.1.3, 2024.1.23, 2025.10.1>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4.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유출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1.1.5, 2023.1.3, 2024.1.23,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5, 2023.1.3, 2025.10.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3.1.3,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2025.10.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⑨ 지방자치단체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정 설치 등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