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하수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지하수정화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영업실적, 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영업실적, 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