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

법령 지하수법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

제2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