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법령 지하수법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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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1.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025.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