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법령 지하수법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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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