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

법령 지하수법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