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5조 등록의 취소 등이 법령제2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이 법령제37조의3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등록의 취소 등 다음 조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