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1장 총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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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철도법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철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