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2024-06-08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2. 어린 고기의 남획(濫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3.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