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2024-06-08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