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2. 어린 고기의 남획(濫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3.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2. 어린 고기의 남획(濫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3.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