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