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3.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 그 밖에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3.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 그 밖에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21@2025-10-01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3.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 그 밖에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