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2.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3.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2.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3.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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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21@2025-10-01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2.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3.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