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지정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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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6. 3.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4어절
제16조의2(인증지정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지정 및 인증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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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