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2024-03-19 시행분 기준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용도지역"이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다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8.6>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고시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