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법 제35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구의 배분에 관한 계획을 전체 인구 규모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1절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제29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법 제35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구의 배분에 관한 계획을 전체 인구 규모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