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29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제1절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1절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제29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법 제35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구의 배분에 관한 계획을 전체 인구 규모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