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6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제16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생활권역별로 구체화할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권이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및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별 특성에 맞추어 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생활권별로 개발ㆍ정비 및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할 것

②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립ㆍ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을 세분화하는 경우

2.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전체 인구 규모의 범위에서 생활권별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4. 제3호에 따라 생활권별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7.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157어절 · 삭제 13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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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생활권계획의 위한수립기준 기초조사등)
①
중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토지적성평가또는 및군수는 재해취약성분석법 면제사유)제19조의2에 법따라 제20조제3항에서생활권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따로 입안일부터수립하는 5년경우에는 이내에다음 토지적성평가를각 실시한호의 경우기준을 등따라야 대통령령으로한다.
1.
정하는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우"란공간구조 다음설정 각및 호의토지이용계획 구분에등을 따른생활권역별로 경우를구체화할 말한다.것
12. 법 제20조제2항에해당 따른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의생활권이 적성에차지하는 대한공간적 평가(이하위치 "토지적성평가"라및 한다):특성, 다음주변지역의 각특성 목의등을 어느고려하여 하나에생활권을 해당하는설정하고, 경우
가.
생활권별 도시ㆍ군기본계획특성에 입안일부터맞추어 5년기반시설의 이내에설치ㆍ관리 토지적성평가를계획을 실시한수립할 경우것
나3. 다른그 법률에밖에 따른지역경제의 지역ㆍ지구활성화 등의및 지정이나주민 개발계획생활여건 수립개선 등으로등을 인하여위해 도시생활권별로 개발ㆍ군기본계획의정비 변경이및 필요한보전할 경우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할 것
2.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제19조의2제3항 재해후단에서 취약성에"대통령령으로 관한정하는 분석(이하범위에서 "재해취약성분석"이라수립ㆍ변경하는 한다):경우"란 다음 각 목의호의 어느경우를 하나에말한다.
1.
해당하는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을 세분화하는 경우
가2. 도시ㆍ군기본계획군기본계획에서 입안일부터정하는 5년생활권 이내에간의 재해취약성분석을경계를 실시한변경하는 경우
나3. 다른전체 법률에인구 따른규모의 지역ㆍ지구범위에서 등의생활권별 지정이나인구의 개발계획배분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변경하는 등으로경우
4.
인하여제3호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따라 변경이생활권별 필요한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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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4435@2024-08-07

제16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생활권역별로 구체화할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권이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및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별 특성에 맞추어 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생활권별로 개발ㆍ정비 및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할 것

②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립ㆍ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을 세분화하는 경우

2.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전체 인구 규모의 범위에서 생활권별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4. 제3호에 따라 생활권별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