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2.4.10, 2013.6.11, 2015.7.6>

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2015.7.6>

6. 삭제<2015.7.6>

7. 삭제<20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