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